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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매일노동뉴스]간호조무사 62% 최저임금과 같거나 적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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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조무사 62% 최저임금과 같거나 적어윤소하 의원 ‘2019 간호조무사 임금·근로조건 실태조사’ 결과 공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  • 최나영
  • 승인 2019.10.22 08:00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41%는 최저임금액만큼 받았다.

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‘2019 간호조무사 임금·근로조건 실태조사’ 결과를 공개했다. 노무법인 상상이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뢰를 받아 실태조사를 했다. 간호조무사 3천76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.

간호조무사의 21.1%가 최저임금 미만을, 41%가 최저임금액과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았다. 10년 이상 근속자의 50.9%,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의 65.9%의 임금이 최저임금과 같거나 적었다. 윤 의원은 “최저임금위원회가 ‘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’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.5%보다 이번 실태조사 최저임금 미만율이 5.6%포인트 높다”며 “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상황”이라고 말했다.

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 영향이 컸다. 전체 응답자의 72.1%가 올해 임금 관련 제도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. 근로시간단축 23.5%, 수당 삭감 14.6%,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.4%, 시간외수당 삭감 13%, 상여금 삭감 12.1%, 휴게시간 증가 8.7% 순이었다.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 실질소득이 하락했다고 답한 비율은 56%였다. 간호조무사는 2017년 연차휴가를 연평균 7.4일을 사용했다. 2년차 법정 연차휴가일 15일의 절반 수준이다.

윤 의원은 “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, 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”며 “최저임금 지급 등 법에 명시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”고 주문했다.

최나영  joie@labortoday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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