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육아휴직 사용건 관리자 2025-06-16 14:18:38 view : 15 성별 : 남성 지역 : 충청 상시근로자수 : 300이상 고용형태 : 정규직 본인의 직무/직종 : 기타 노동조합 유무 : 없음 7년째 근무중인 병원인데 첫 육아휴직을 2개월정도 갔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도 엄청 싫어했었지만 잘 설득해서 사용했었는데, 지금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데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, 만약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자문구하고싶습니다. 전화상담 완료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목요일 1-5시 사이에 연락부탁드립니다. 수정 삭제 목록 다음글 산업재해 관련 산재보험 처리 상담 요청.2024.11.25